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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관련 정보

2023년 5월 근로장려금 / 신청기간/ 최대지급액/ 지급대상/ 자녀장려금 중복지급/ 장려금 지급시기 / 신청방법/ 현재무직이나~

by 달리는 감자 2023. 5. 11.

2023년 5월입니다. 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.
열심히 근로하고 있는 분. 꼭 받고 싶은데 복잡한 거 딱 질색인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.

 

1. 근로장려금  제도란?

 

직장을 다니면서 근로하거나 개인사업(변호사, 의사 등전문직 제외)을 하고 계신 분들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력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

 

 

2. 신청기간 

2023년 5월 1일부터  ~ 5월 31일까지입니다.
11월까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니 신청은 꼭 이번 5월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3.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(가구별)

   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2023년 기준 인상되었습니다. 실재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가구별 기존 최대지급액 2023년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
외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
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

 

4. 근로장려금 지원대상

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가구조건 및 소득요건 :

소득요건의 총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.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.

단독가구 :
                 배우자, 부양해야하는 자녀, 70세 이상의 지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면서
                 2022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외벌이가구:
               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해야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2022년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맞벌이 가구:
2022년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.

재산요건:
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 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을 모두 합하여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5. 자녀장려금

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50만 원~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자녀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6.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시기

이번 5월에 신청하는 것은 정기분 신청으로 8월 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7. 신청방법

*ARS 전화 (1544-9944)  

*인터넷 신청 (홈텍스)

8. 추가 정보 
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그리고, 현재는 무직이라도 2022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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