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5월입니다. 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.
열심히 근로하고 있는 분. 꼭 받고 싶은데 복잡한 거 딱 질색인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.
1. 근로장려금 제도란?
직장을 다니면서 근로하거나 개인사업(변호사, 의사 등전문직 제외)을 하고 계신 분들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력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기간
2023년 5월 1일부터 ~ 5월 31일까지입니다.
11월까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니 신청은 꼭 이번 5월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3.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(가구별)
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2023년 기준 인상되었습니다. 실재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가구별 | 기존 최대지급액 | 2023년 최대 지급액 |
단독가구 | 150만원 | 165만원 |
외벌이가구 | 260만원 | 285만원 |
맞벌이 가구 | 300만원 | 330만원 |
4. 근로장려금 지원대상
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가구조건 및 소득요건 :
소득요건의 총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.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.
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해야하는 자녀, 70세 이상의 지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면서 2022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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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벌이가구: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해야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. 2022년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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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: 2022년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. |
재산요건: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을 모두 합하여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5. 자녀장려금
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50만 원~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자녀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.
6.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시기
이번 5월에 신청하는 것은 정기분 신청으로 8월 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.
7. 신청방법
*ARS 전화 (1544-9944)
*인터넷 신청 (홈텍스)
8. 추가 정보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그리고, 현재는 무직이라도 2022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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